급여 기존 75%→100% 산정…1인 케어와 동일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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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0:30
장애인활동지원 2인 케어 활성화 될까
급여 기존 75%→100% 산정…1인 케어와 동일
시설 퇴소 예정자 1개월 전에 미리 신청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5 16:30:46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케어 부분이 올해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인 동시 케어를 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인 케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대상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의 경우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되며,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는 사용 제한을 둔다.
또 시설 퇴소 예정자의 경우도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개월 전에 할 경우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가 결정된다.
급여량의 경우 기본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여 1등급 106만3000원, 2등급 85만2000원, 3등급 64만2000원, 4등급 43만원으로 인상됐다.
추가급여도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46만4000원,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72만원,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8만원, 출산가구 72만원, 자립준비 18만원, 학교생활 9만1000원 등으로 급여량이 변경됐다.
또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활동보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2인이 한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경우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매우 적었다. 원래 단가 75%의 임금에서 또 다시 75%를 깎여 받는 임금이 4000원 남짓의 수준인 것.
이에 올해부터는 2인이 활동보조를 동시에 해도 100%로 각각 산정 가능하다. 시간은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로 변화는 없다. 다만 2인 활보 시 수급자 등의 도움을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2인 동시 케어를 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인 케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대상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의 경우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되며,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는 사용 제한을 둔다.
또 시설 퇴소 예정자의 경우도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개월 전에 할 경우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가 결정된다.
급여량의 경우 기본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여 1등급 106만3000원, 2등급 85만2000원, 3등급 64만2000원, 4등급 43만원으로 인상됐다.
추가급여도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46만4000원,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72만원,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8만원, 출산가구 72만원, 자립준비 18만원, 학교생활 9만1000원 등으로 급여량이 변경됐다.
또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활동보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2인이 한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경우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매우 적었다. 원래 단가 75%의 임금에서 또 다시 75%를 깎여 받는 임금이 4000원 남짓의 수준인 것.
이에 올해부터는 2인이 활동보조를 동시에 해도 100%로 각각 산정 가능하다. 시간은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로 변화는 없다. 다만 2인 활보 시 수급자 등의 도움을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