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고용제도 16년, 해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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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고용제도 16년, 해결 과제 ‘산적’

최인호 0 546

장애인지원고용제도 16년, 해결 과제 ‘산적’

대상자격 명확화, 직업적 중증장애 판정체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30 2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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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2016년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에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우리나라에 장애인지원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과 장애인지원고용서비스의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체성 확보, 대상 명확화, 서비스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지원고용제도 이념·철학 불명확”

나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지원고용제도는 전통적인 직업재활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78년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기본원칙은 직업적 지원 없이 통합고용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 배치, 후 훈련과 지속적인 서비스로 통합고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정체성과 통합고용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지원고용과 관련된 법률 중 하나인 재활법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장점 등을 개발하게 하거나 통합직업 현장에 고용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쟁고용을 지원토록 해 통합고용과 고용유지를 추구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은 개별고용계획(IPE)을 통해 서비스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장애인지원고용에 대한 이념이나 철학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면서 "이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됐으나 우리나라와 (이념 등에서)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념이나 철학은 (미국처럼)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장애등급제로 고용지원대상 선별하면 안돼”

우리나라는 지원고용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직업적인 능력 진단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대상이다. 이렇다보니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자격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지원고용 대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발을 위해 자격 기준을 만들어 선정하고 있다.

미국 재활법은 장애인지원고용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자격기준과 직업재활 욕구사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동과 의사소통, 자기관리, 자기결정, 대인관계기술, 작업 지속성 및 작업기술 등과 같이 고용성과에 영향을 주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직업상담사들은 지원고용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기능적 능력에 중요한 한계가 있는지 유무 ▲고용제한성을 줄이기 위한 복합적 재활서비스의 필요성 유무 등을 판단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고용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을 직업적 능력 진단요소 없이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의학적 판단에 의한 1급‧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지체장애인(상지)인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교수는 "장애인지원고용제도는 적극적인 장애인 우대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집단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대상 선정을 위해 현 장애등급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직업적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 적격성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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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2016년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본질적 직무 수행 가능할 때까지 지원기간 설정해야”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원고용제도는 범주와 내용이 관련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지원고용제도의 범주와 내용을 사전훈련‧현장훈련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고용제도로 볼 수 있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 서비스는 엄격한 지원자격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

미국은 지원고용제도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예산을 주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내용은 최중증장애인이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로 규정돼 있다.

예를들면 숙련된 직업훈련교사에 의한 직종 직무기술훈련, 직무개발을 비롯한 직무유지‧직무배치서비스, 사회기술훈련, 직무배치 안정화 위한 사후서비스, 지원고용 조기시작 프로그램 등이다.

이에 대해 나 교수는 "지원고용제도의 내용과 범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범주의 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인과 근로보조인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지원고용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지원기간도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7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18개월을 참고해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원 기간을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미리 직업능력평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미리 직업능력평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미리 직업능력평가사도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의학적 장애판정기준을 적용한 중증장애인을 지원고용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조속히 직업적 중증장애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집단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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