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8만원 쥐는 발달장애인, 휴가 '그림의 떡'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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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11:18
월 68만원 쥐는 발달장애인, 휴가 '그림의 떡'
‘괜찮은 일자리’ 분석 0%…임금도 2.4% 바닥
공단, 부족 임금 보상·휴가 의무 실시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06 11:21:11
저임금 평균 월급 68만원대를 받는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고용여건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와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 특히 임금 부분에서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2.4%, 유급휴일, 출산휴가 등의 휴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장애인과의 비교에서도 너무나 낮은 비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안태희 연구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분석’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언을 내놨다.
‘괜찮은 일자리’란 일의 적합도, 월평균 임금, 근무일수, 휴가지원 여부,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안전한 작업환경,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노동조합 등 총 9개로 구성한 지표를 통해 측정했다.
먼저 적합하지 않은 노동, 즉 일의 적합도 여부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는 9.5%에 불과했다.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부문은 80만원 미만이 61.9%, 80~99만원 16.7%, 100~149만원 16.7%로 평균임금 68만3300원, 이는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액 적절한 임금의 절반인 160만6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급여다. 발달장애인의 괜찮은 급여 수준은 2.4%에 불과했다.
또 적절한 노동시간, 즉 월평균 근무일수 20.9일 이하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57.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분은 20~24일 66.7%며, 평균근무일수는 20.29일이었다. 그러나 발달장애 특성상 일의 성격에 따라 근무일수가 달라 25일 이상 21.9%, 10일 미만 7.1%, 15~19일 4.8%로 제각각 수준이다.
정규직, 지속근무 여부를 보는 ‘노동 보장성’ 지표는 10명 중 2명 정도만이 ‘괜찮은 일자리’에 속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속근무는 85.7%로 다소 높았지만, 정규직 관련해서는 21.4%로 낮은 수준. 이는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전체장애인(33.3%)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안태희 연구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분석’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언을 내놨다.
‘괜찮은 일자리’란 일의 적합도, 월평균 임금, 근무일수, 휴가지원 여부,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안전한 작업환경,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노동조합 등 총 9개로 구성한 지표를 통해 측정했다.
먼저 적합하지 않은 노동, 즉 일의 적합도 여부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는 9.5%에 불과했다.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부문은 80만원 미만이 61.9%, 80~99만원 16.7%, 100~149만원 16.7%로 평균임금 68만3300원, 이는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액 적절한 임금의 절반인 160만6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급여다. 발달장애인의 괜찮은 급여 수준은 2.4%에 불과했다.
또 적절한 노동시간, 즉 월평균 근무일수 20.9일 이하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57.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분은 20~24일 66.7%며, 평균근무일수는 20.29일이었다. 그러나 발달장애 특성상 일의 성격에 따라 근무일수가 달라 25일 이상 21.9%, 10일 미만 7.1%, 15~19일 4.8%로 제각각 수준이다.
정규직, 지속근무 여부를 보는 ‘노동 보장성’ 지표는 10명 중 2명 정도만이 ‘괜찮은 일자리’에 속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속근무는 85.7%로 다소 높았지만, 정규직 관련해서는 21.4%로 낮은 수준. 이는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전체장애인(33.3%)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 지원 등 4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표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다니는 발달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유급휴일만이 4.8%, 단 2명만이 대답한 것 외엔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 이는 당사자가 휴가가 필요해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노동조합 유무 부분을 보는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지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0%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비장애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므로, 정당한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분석.
반면,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는 78.6%로 전체장애인 76.5%에 비해서도 높은 부분인데,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경쓰임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보고서는 “사회통념상 여느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단순 업무 수행만을 주는 상황에서는 저임금구조를 피할 수 없다”며 “회사 내 핵심 업무를 개발해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살리는 등 처우 개선을 유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 시행 생활임금제도를 활용해 부족임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게는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것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부분은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위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차등요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노동조합 유무 부분을 보는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관계’ 지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0%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비장애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므로, 정당한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분석.
반면, ‘안전한 작업환경’ 지표는 78.6%로 전체장애인 76.5%에 비해서도 높은 부분인데,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경쓰임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보고서는 “사회통념상 여느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단순 업무 수행만을 주는 상황에서는 저임금구조를 피할 수 없다”며 “회사 내 핵심 업무를 개발해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살리는 등 처우 개선을 유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 시행 생활임금제도를 활용해 부족임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게는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것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부분은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위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차등요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