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시각장애인 실의에 빠트린 서울교육청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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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11:22
중증시각장애인 실의에 빠트린 서울교육청
장애정도 고려, 공무원 시험편의 요구 '어렵다'
“향후 검토할 것” 답변 뿐…타 교육청 제공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13 15:44:24
오는 6월 18일 열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한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시험편의 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13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A씨(시각장애1급·남)씨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공고문이 중·경증 시각장애인에 구분없이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큰 글자(묵자)를 볼 수없는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등 편의지원이지만 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실의에 빠졌다.
이에 이번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화해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당장 지금 시험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시험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경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1·2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1.7배 연장 등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3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A씨(시각장애1급·남)씨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공고문이 중·경증 시각장애인에 구분없이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큰 글자(묵자)를 볼 수없는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등 편의지원이지만 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실의에 빠졌다.
이에 이번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화해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당장 지금 시험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시험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경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1·2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1.7배 연장 등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원시각장복 관계자는 "A씨에게 적절한 편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울시교육청에 전화해 봤지만 담당자는 내년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편의지원하는 것은 별게 아닌데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에는 장애인의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은 하지만 지원부분이 상세하게는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지자체마다 정하기 나름"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사정을 알았으니 서울시교육청은 편의지원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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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에는 장애인의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은 하지만 지원부분이 상세하게는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지자체마다 정하기 나름"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사정을 알았으니 서울시교육청은 편의지원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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