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법정공방 2차전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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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10:42
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법정공방 2차전
광주광역시교육청, 1심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한뇌협, "예상한 일,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5 16:58:18
▲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편의제공 미이행 진정기자회견. 인권위 진정 이후 피진정인 장혜정씨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시험 주관기관인 광주교육청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공방 2차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에이블뉴스DB
최근 뇌병변장애인의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결과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적인 자문과 협의를 거친 끝에 항소 마지막 날인 25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1심 소송에서 가리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을 고등법원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여·35)씨가 지난 2014년 치러진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탈락하면서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고 2014년 12월 31일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이다.
뇌병변장애인 장씨는 지난 2000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입학한 후 2004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10회의 임용시험에 응시했고 2014년 시험에서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장씨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0점을 부여했다.
면접은 1차 시험과 다르게 시험시간 연장,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고 비장애인 응시자와 같은 10분간의 면접시간만 주어졌다.
특히 면접관들은 장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장씨에게 다시 말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장씨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만들었고 지난 7일 1심판결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은 1심 판결과 관련 "광주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뇌협은 광주교육청의 항소와 관련 "우리와 같이 재판을 진행했던 변호사들도 당연히 광주교육청이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서 "장씨의 사건이 선례로 남으면 교육청도 임용시험에서 계속이 부담을 가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장씨의 언어장애가 수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심에서도 승소해 장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에 제출된 항소장은 검토른 거친 후 고등법원인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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