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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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규가입

강재연 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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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누리카드포스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1인간 연간 11만원)


카드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매년 마지막날(2023.12.31.)


카드 발급기간

2023.2.1. ~11.30.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자동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현장 직접 수령), 인터넷신청(우편수령,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

농협 영업정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하고 재발급의 경우 불가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은 LGU+만 가능)


발급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출처: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6.jsp?pSe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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