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신고 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강재연
0
260
2022.09.30 10:58
119 안심콜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사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어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119안심콜 서비스>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 병력,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해야합니다.
대리인 등록 방법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서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전달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주세요.
자료출처: 119안전신고센터>119안심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