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22.8.22~1년간 신청 가능)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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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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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_리플렛.pdf (3.0M)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지원대상 제외 및 확인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
지원금액
12개월 분 월세, 월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1년 간 수시
지자체는 10월부터 소득,재산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경로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뉴스·소식>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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