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진천군 395가구 서비스 시행중, 300가구 추가 발굴 예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미리 설치한 응급호출기, 출입, 화재, 활동량 감지기가 비상 상황을 감지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체계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를 사용.
*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기능도 제공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
신청자격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진천군노인복지관,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진천군노인복지관 ☎ 533-2716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 532-9969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0857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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