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개인수급자 신청하세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7-3호
2017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개인수급자 신청접수 공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 신청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09시 - 2월 28일(화) 18시 까지
- 신청자수가 발급예산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7년 12월 31일(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 용 처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접속 -> 이용권 신청
○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수급증명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 1.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2.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우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작성 필수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 전원 신분증 제출 ③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주민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④ (자녀 등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가족에 한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앞 |
○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T) 042-719-4026, 4042 / E-mail) anackne@fow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