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부양의무제 폐지 릴레이1인 시위 돌입
최인호
0
377
2017.02.28 14:26
악법 부양의무제 폐지 릴레이1인 시위 돌입
김명학 활동가, “"장애인 빈곤의 구렁텅이로 내몰아”
광화문공동행동, 내달 3일까지…마지막 날 집회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7 17:36: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요구하며, 27일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아직은 풀리지 않은 쌀쌀한 날씨. 이날 첫 번째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권에 장애인 등 빈곤층이 편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 등)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가 딸이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 수급권자에서 탈락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송파구 석촌동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이들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대상범위가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과 배우자(자녀 사망시 며느리 사위 제외)로 축소됐고 소득기준 역시 완화됐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현재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4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2012~2016)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활동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법을 개정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아졌는지)느껴지지가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은 계층 간 이동을 돕는 사다리 역할을 못한다.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면 빈곤층은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15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GDP의 1% 정도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3월 3일까지(3월 1일 제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3일 오후 3시에는 집회 및 행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아직은 풀리지 않은 쌀쌀한 날씨. 이날 첫 번째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권에 장애인 등 빈곤층이 편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 등)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가 딸이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 수급권자에서 탈락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송파구 석촌동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이들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대상범위가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과 배우자(자녀 사망시 며느리 사위 제외)로 축소됐고 소득기준 역시 완화됐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현재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4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2012~2016)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활동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법을 개정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아졌는지)느껴지지가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은 계층 간 이동을 돕는 사다리 역할을 못한다.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면 빈곤층은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15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GDP의 1% 정도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3월 3일까지(3월 1일 제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3일 오후 3시에는 집회 및 행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