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절단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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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절단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최인호 0 303

양팔 절단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복지부 판정기준표 개정…'주차 가능' 표지 발급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7 11:01:21
핸드 컨트롤러로 운전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핸드 컨트롤러로 운전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양 팔이 없는 상지절단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개정,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지절단 1급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전국 517명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인 운전자(족동운전자)나 탑승자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차량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올해 1~2월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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