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정적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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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09:41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정적
기본 취지는 ‘적극 공감’…“신중한 접근 필요”
장애계·복지부 논의 통해 쟁점 정리 등 제언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1 17:39:47
장애계가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이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15년 본격적인 법안 마련이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총 7장과 171조항과 부칙 3조항의 방대한 내용이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장애등급제 폐지’다.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이 엄격한 장애등급으로 인해 신청 자격조차 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 즉, “등급을 없애고 특성과 욕구에 맞춰서 적합한 지원을 하자”다.
‘장애’ 개념 또한 의료적이 아닌,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해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주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자립생활주택 설치, 건강증진 정책 강구,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 지원, 장애여성의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노령장애인 지원 등도 함께 담아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이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15년 본격적인 법안 마련이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총 7장과 171조항과 부칙 3조항의 방대한 내용이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장애등급제 폐지’다.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이 엄격한 장애등급으로 인해 신청 자격조차 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 즉, “등급을 없애고 특성과 욕구에 맞춰서 적합한 지원을 하자”다.
‘장애’ 개념 또한 의료적이 아닌,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해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주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자립생활주택 설치, 건강증진 정책 강구,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 지원, 장애여성의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노령장애인 지원 등도 함께 담아냈다.
굳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어야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법에 정의와 평등이 빠져있으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삶과 권리를 뒷받침 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전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법은 허울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권리보장법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예산도 수반되고 법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훈 국장 또한 “개인별지원체게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핵심이다. 예산이 없으면 법 또한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모든 서비스가 작동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장애인 관련 법들을 법안에 담으려고 했기에 방대한 것이 사실이지만 제로베이스에 맞추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법은 허울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권리보장법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예산도 수반되고 법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훈 국장 또한 “개인별지원체게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핵심이다. 예산이 없으면 법 또한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모든 서비스가 작동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장애인 관련 법들을 법안에 담으려고 했기에 방대한 것이 사실이지만 제로베이스에 맞추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목적세, 공익펀드 조성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지난 총선에 장애인 1호 공약으로 채택했고 20대 국회 구성된 후 중점 8대 법안으로 선정했다. 계속 당에서 전폭 지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요공약으로 채택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의원 중심으로 법을 논의하게 되면 방대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욱 지체될 우려가 있다. 장애계 연대체에서 실무팀을 꾸려 복지부 실무자들과 주기적으로 논의해서 주요쟁점을 정리해서 심의테이블에 올려준다면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지난 총선에 장애인 1호 공약으로 채택했고 20대 국회 구성된 후 중점 8대 법안으로 선정했다. 계속 당에서 전폭 지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요공약으로 채택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의원 중심으로 법을 논의하게 되면 방대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욱 지체될 우려가 있다. 장애계 연대체에서 실무팀을 꾸려 복지부 실무자들과 주기적으로 논의해서 주요쟁점을 정리해서 심의테이블에 올려준다면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교과서가 아니다. 실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과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현재까지 법령 개정, 서비스 논의 등 4년 동안 매달렸다. 장애계에서는 시혜에서 권리라고 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정책을 시혜라고 하지 않는다. 당사자 분들도 서비스를 받는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장애계의 오해에 전면 반박했다.
이어 임 과장은 "권리보장법의 기본적인 키워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적극 공감한다.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일"이라며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체감하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 후속작업이 되지 못하니까 체감되지 않는 것이다.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법률 규정법까지 모두 건드려야 한다"고 법 제정의 신중함을 표했다.
또한 임 과장은 "장애 개념을 사회 문화적까지 넓히자고 하는 주장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일상생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불편함 범주에도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회 문화적까지 넓히면 넓고 얇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며 "장애인등급제에서도 중경단순화로 오해하고 계신다. 전체적인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다만 감면할인 등 가가호호 방문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서만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감면할인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현재까지 법령 개정, 서비스 논의 등 4년 동안 매달렸다. 장애계에서는 시혜에서 권리라고 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정책을 시혜라고 하지 않는다. 당사자 분들도 서비스를 받는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장애계의 오해에 전면 반박했다.
이어 임 과장은 "권리보장법의 기본적인 키워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적극 공감한다.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일"이라며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체감하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 후속작업이 되지 못하니까 체감되지 않는 것이다.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법률 규정법까지 모두 건드려야 한다"고 법 제정의 신중함을 표했다.
또한 임 과장은 "장애 개념을 사회 문화적까지 넓히자고 하는 주장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일상생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불편함 범주에도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회 문화적까지 넓히면 넓고 얇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며 "장애인등급제에서도 중경단순화로 오해하고 계신다. 전체적인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다만 감면할인 등 가가호호 방문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서만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감면할인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