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투쟁 끝 ‘장애인 층간 이동권’ 현실화
최인호
0
341
2017.09.07 09:44
외로운 투쟁 끝 ‘장애인 층간 이동권’ 현실화
법상 계단만 설치 되도 충족, “독소조항” 12년간 진정
‘2층이상 승강기 의무화’ 법제처 채택…“개정까지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06 17:11:14
“지체장애인에게 계단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청사가 2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연히 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자 공무원 조봉현 씨의 작은 의문으로 시작된 외로운 투쟁. 보건복지부에 몇 차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기관, 장애인단체, 연구기관 등 수차례 호소해도 외면만 당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12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 층간 이동권 현실화’ 첫 단추를 꿰었다.
■장애인에게 계단은 ‘공포’, 편의증진법 걸림돌=12년 전인 당시 2005년,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조 씨는 5층 건물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20개 산하 관서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지체장애인에게 계단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적한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던데 왜 공공기관엔 없을까?” 관련 법령을 찾아봤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대해 ‘장애인 등이 건축물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담겨있다.
즉, 계단이나 승강기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도록 규정, 계단만 있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독소조항’으로 이뤄져 있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자 공무원 조봉현 씨의 작은 의문으로 시작된 외로운 투쟁. 보건복지부에 몇 차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기관, 장애인단체, 연구기관 등 수차례 호소해도 외면만 당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12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 층간 이동권 현실화’ 첫 단추를 꿰었다.
■장애인에게 계단은 ‘공포’, 편의증진법 걸림돌=12년 전인 당시 2005년,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조 씨는 5층 건물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20개 산하 관서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지체장애인에게 계단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적한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던데 왜 공공기관엔 없을까?” 관련 법령을 찾아봤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대해 ‘장애인 등이 건축물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담겨있다.
즉, 계단이나 승강기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도록 규정, 계단만 있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독소조항’으로 이뤄져 있었다.
■복지부, ‘법령개정 불가능’ 시정 거부=“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라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 날로 조 씨는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건물에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1층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법령의 모순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축물에 승강기를 의무화 하는 것은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시 조 씨는 ‘규제영향 평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기관의 건물에 승강기를 의무화 하자는데 관계도 없는 규제심사를 핑계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조정실의 질의회신까지 첨부해 또 복지부에 2차 탄원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5층 이하의 규모가 작은 건물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거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공공청사의 계단을 오르내리라는 엉터리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수많은 관공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 출입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공공기관의 건물에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1층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법령의 모순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축물에 승강기를 의무화 하는 것은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시 조 씨는 ‘규제영향 평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기관의 건물에 승강기를 의무화 하자는데 관계도 없는 규제심사를 핑계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조정실의 질의회신까지 첨부해 또 복지부에 2차 탄원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5층 이하의 규모가 작은 건물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거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공공청사의 계단을 오르내리라는 엉터리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수많은 관공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 출입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2년간의 외로운 투쟁, 층간 이동권 첫 발=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했고,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국책 장애인문제연구기관도 수많은 장애인단체 등도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법령개정 추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 공공건물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제안’을 제출, 지난 8월말 채택통지를 받아냈다. 12년간의 외로운 투쟁 끝 비로소 첫 단추를 꿰게된 것.
하지만 아이디어 채택으로서 끝은 아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에도 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무대접근성 개선’을 제출, 우수상까지 받았지만, 3년이나 지난 올해 5월에서야 개정된 바 있다.
조 씨는 “이번 제안 채택이 법령개정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꿰게되서 기쁘다. 실제 법령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그럼에도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 공공건물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제안’을 제출, 지난 8월말 채택통지를 받아냈다. 12년간의 외로운 투쟁 끝 비로소 첫 단추를 꿰게된 것.
하지만 아이디어 채택으로서 끝은 아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에도 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무대접근성 개선’을 제출, 우수상까지 받았지만, 3년이나 지난 올해 5월에서야 개정된 바 있다.
조 씨는 “이번 제안 채택이 법령개정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꿰게되서 기쁘다. 실제 법령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