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장애아 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란?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아이들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생활(생계·주거)하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이용절차
신청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상담 17개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신청
장애아 돌보미 매칭 활동 가능한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서비스 대상자 선정·통지 선정 및 결과 통지
서비스 이용 시작 돌봄서비스 이용
'장애아 돌봄서비스' 외 가족의 '쉼'을 위한 다양한 '휴식지원프로그램' 소개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의 가족 여가활동 지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부모 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 960시간 무료 이용! (월 80시간, 최대 140시간)
2인가구 414.8만원, 3인가구 532.2만원, 4인가구 648.2만원 이하, 5인가구 759.7만원 이하
신청방법 : 각 시행기관에 신청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