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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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혜미 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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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tg_XFl89WvM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생긴 키오스크, 많이 보셨죠? 터치스크린 화면에 정보를 표시해서 원하는 정보를 누르면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인데요. 음식을 주문할 때,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정보를 검색할 때 등등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키오스크는 주로, 사람이 서서, 화면을 보면서, 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활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장애인분들도 키오스크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이 키오스크 사용 중에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나 문자, 음성 등 중계수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휴대폰과 키오스크를 연결하고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내는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2024년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키오스크 외에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앱도 장애인분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어, 문자, 음성 등의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복따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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