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제도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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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3:18
2018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6 09:13:4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 1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시간에는
새해 달리지는 제도와 서비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주는 노동과 관련된 달라지는 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1 : 최저임금 인상 소식 여러번 전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1,573,770원(7,530원x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 및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시급 6,777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질문 2 : 신입직원 입사 첫해에도 휴가를 갈 수 있게되죠
2018년 신입사원들은 주목!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니까요!
뿐만아니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완했답니다.
질문 3 : 출근시간 중 사고,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었는데요.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는 사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만약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액도 상향되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17년 현재는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데요. 뿐만아니라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 2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질문 5 : 소규모기업과 자영업자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군요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 만만치 않은데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보험료는 40~60%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어요.
질문 6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도 실시되죠?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도 상한액은 5만원으로 2018년에는 1만 원이 인상되는 것인데요.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안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2018년도에는 54,216원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요.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7 : 장애인관련 노동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높일 수 있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면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단가도 올라갑니다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2018년 1월 1일(예정)부터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가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18년 부터 1,06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20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는데요. 미달인원 1명당 최소 94만 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노동 관련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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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