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예방 홍보영상 ‘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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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10:43
장애인학대예방 홍보영상 ‘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해 배포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5 11:27:5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이 장애인학대예방 홍보영상 ‘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 홍보영상은 장애인학대 신고방법(1644-8295)을 안내해 국민들의 장애인학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전래동화 심청전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각각 3분·1분짜리 두 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영상이 앞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학교, 장애인단체 등에서 송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영상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naapd.or.kr)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등 인터넷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전반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2017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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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영상은 장애인학대 신고방법(1644-8295)을 안내해 국민들의 장애인학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전래동화 심청전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각각 3분·1분짜리 두 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영상이 앞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학교, 장애인단체 등에서 송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영상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naapd.or.kr)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등 인터넷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전반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2017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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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