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행복' 훔친 일당 총책 징역 20년 선고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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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9:19
농아인 '행복' 훔친 일당 총책 징역 20년 선고
복지사업 명분으로 속인 후 투자금 가로채, “죄질 매우 나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3 16:59:51
청각장애인(농아인) 수백명을 속여 수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복팀 총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44)씨 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간부 등 농아인 36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다만 36명 중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행복팀 투자사기사건은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여억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 사건이다.
행복팀 일당은 농아인들에게 아파트나 공장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은 물론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피해 농아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
이 사건은 사건첩보를 입수한 창원중부경찰서의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 지난해 1월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검거되며 일단락됐다.
지난해 9월 창원검찰은 총책 김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을 적용해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행복팀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아인협회와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행복팀 공대위)는 23일 오전 6시부터 제11차 전국집회 엄벌촉구시위를 진행하고 재판부를 향해 총책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복팀을 결성해 농아인들에게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후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본인들도 농아인으로 누구보다 농아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능력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수가 많은데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점,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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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44)씨 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간부 등 농아인 36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다만 36명 중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행복팀 투자사기사건은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여억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 사건이다.
행복팀 일당은 농아인들에게 아파트나 공장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은 물론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피해 농아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
이 사건은 사건첩보를 입수한 창원중부경찰서의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 지난해 1월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검거되며 일단락됐다.
지난해 9월 창원검찰은 총책 김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을 적용해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행복팀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아인협회와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행복팀 공대위)는 23일 오전 6시부터 제11차 전국집회 엄벌촉구시위를 진행하고 재판부를 향해 총책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복팀을 결성해 농아인들에게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후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본인들도 농아인으로 누구보다 농아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능력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수가 많은데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점,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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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