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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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최인호 0 441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 활용, 과다 의료급여 관리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3 09:57:06
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 되었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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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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