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 이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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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 이식 가능해진다

최인호 0 522

살아있는 사람 ‘폐’ 적출, 이식 가능해진다

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5 15:48:09
보건복지부가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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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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