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신청, 정신진단 제출 ‘장애인 차별’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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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13:16
전동보장구 신청, 정신진단 제출 ‘장애인 차별’
뇌병변장애 등 대상…공단 ‘운행에 사고 발생 우려’
“잘못된 인식 ” 솔루션, 정신진단검사 제출 삭제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03 09:29:3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 전동보장구 신청시 정신진단검사 제출을 삭제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는 치매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솔루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뇌병변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뇌병변장애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치매같은 인지능력 결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전동휠체어보다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은 뇌병변장애인 등에게 따로 인지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검사는 민첩성, 근력도 등 주로 운동능력측정에 관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운전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자동차, 전동휠체어 이용 시 인지능력은 특정 장애유형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부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공시’의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 간이정신진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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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 전동보장구 신청시 정신진단검사 제출을 삭제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는 치매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솔루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뇌병변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뇌병변장애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치매같은 인지능력 결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전동휠체어보다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은 뇌병변장애인 등에게 따로 인지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검사는 민첩성, 근력도 등 주로 운동능력측정에 관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운전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자동차, 전동휠체어 이용 시 인지능력은 특정 장애유형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부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공시’의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 간이정신진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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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