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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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3:32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5 10:29:06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또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속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을 30%로 완화했다.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도 10∼40%로 각 20%씩 인하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개로 세분화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지체장애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던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늘린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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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속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을 30%로 완화했다.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도 10∼40%로 각 20%씩 인하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개로 세분화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지체장애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던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늘린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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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