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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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09:28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자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개선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27276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