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강재연
0
181
2023.11.22 18:44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신청 시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되는 자는 자립수당 신청 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 : svb.kr/jarip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의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
지원내용
건강보험 직장,직업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외래,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입원시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이하 면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지원기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 까지
지원일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원
개일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안내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