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강재연
0
195
2023.11.17 14:00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신청기간
연중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 문자 안내 예정 (2023.11.15 ~)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