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내(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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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내(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

조혜미 0 15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알아보기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

"건강주치의 참여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

"접근성을 높여 여행은 편리하게, 문화예술은 가깝게!"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2023.3.9.)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러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삶과 생활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균등한 기회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 편의를 높인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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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0395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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