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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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5:54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란?
- 가족구성원의 장애로 인하여 휴식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장애아 가정에 전문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입니다.
* 돌봄서비스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이용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주요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이용신청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 충북지역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T. 043-237-8304)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중앙 센터글공지 -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https://www.broso.or.kr/hp/bbs/ViewCmpPosNttDtl.do?cnterCd=01000001&bbsId=23&bbsTyCd=02&nttId=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