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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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09:52
11월부터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3 15:09:16
오는 11월부터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등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등 18개가 담겼다.
난청수술 재료 항목의 경우 소아의 청력 기준을 70dB(1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급여를 적용(19세 미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난청수술 재료 항목은 소아의 나이가 2세 이상인 경우 청력이 70dB 이상, 2세 미만인 경우 90dB 이상, 외부 장치교체 시 편측 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 청력 70dB인 1세 소아가 양측 난청수술을 할 경우 약 410만원의 부담만 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급여항목에는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관련 4종,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습윤 드레싱, 색전물질,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가 담겼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은 비용대비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오·남용 여부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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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등 18개가 담겼다.
난청수술 재료 항목의 경우 소아의 청력 기준을 70dB(1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급여를 적용(19세 미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난청수술 재료 항목은 소아의 나이가 2세 이상인 경우 청력이 70dB 이상, 2세 미만인 경우 90dB 이상, 외부 장치교체 시 편측 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 청력 70dB인 1세 소아가 양측 난청수술을 할 경우 약 410만원의 부담만 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급여항목에는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관련 4종,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습윤 드레싱, 색전물질,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가 담겼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은 비용대비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오·남용 여부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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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