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한 지역에서 A(95)씨가 운전한 차량이 호텔 주차장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또 A씨는 벽을 들이받은 후 차를 후진했고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힌 후 보행자 C씨를 치었고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맞을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운전자도 늘면서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됐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 2017년 2만6천713건, 2018년 1~11월 까지 2만7천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만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이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대책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방안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라도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을 전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실버마크’를 개발해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