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4.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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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등 규제 혁신
-방문요양급여의 사유 신설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 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2·3인실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의 본인부담률은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다시 발표한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상급병상의 범위를 기존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한다. 또한, 전체 입원 병상 대부분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한다.
체납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단위 : %) |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비급여 | 2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