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정부가 퇴원 어르신 돌봄 부담한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3.13 14:35
- 댓글 0
노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
의료, 돌봄, 주거 등 통합서비스 제공
올해 6월부터 퇴원 어르신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 돼 실제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의료전문가의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원치료를 위한 이동지원과 복지관·민간기관 등을 통한 식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거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 선택급여로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제공방식들을 사례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내년에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