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모든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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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모든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최인호 0 551
활동지원급여, 모든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3.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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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오는 7월 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조인 등을 통해 이동이나 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결된 시행령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돌아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바뀐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 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일부터 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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