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응급처치하는 119안심콜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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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A는 열이 40도 가량 나 움직일수없는 상황에 놓여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가 왔을 당시 움직이기 어렵고 A씨가 장애가 있다는것을 아픈 와중에 설명하고 구급대 도움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만약 A씨가 119안심콜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면 어땠을까? 평소 자신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정보들을 구급대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119안심콜은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한 국민이 119구급대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로 신고하면 119안심콜 가입당시 입력된 병력, 질환 등 개인 정보가 신고화면에 나타난다. 이 정보는 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신고자 맞춤형으로 적정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고와 동시에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특히, 안심콜 서비스는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필요하다고 소방청 관계자는 전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맞춤형 현장응급처치를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홈페이지(http://110.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1인가구나 홀몸노인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망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병원 진료를 위해 사전 질병정보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5만 2천15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연평균 16%정도 신규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청은 21일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중증환자 뿐만아니라 등록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119 구급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이거나 환자가 혼자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서비스가 아닐까 싶다"며 "전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우려섞인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