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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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인호 0 566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24 18:08

     



-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합의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장애인부터 폐지된다. (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장애인부터 폐지된다.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장애인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와 관련해,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 개를 추가로 늘려 71만 개를 제공한다.

갑자기 실업, 휴‧폐업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1분위 소득 향상 및 계층 상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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