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8만원 시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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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8만원 시범지원

최인호 0 498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8만원 시범지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5.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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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
만 12~23세 저소득 등록 장애인 5,100명 대상 지원
6월 3일-14일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안내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포스터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8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또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여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출생일이 199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인 만 12~23세 저소득 등록 장애인 5천100명이 대상이며 6개월간 수강료가 지원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6월 중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에 대해 문체부 담당자는 “문체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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