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휠체어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모집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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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0:00
2019년도 휠체어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모집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6.12 15:49
휠체어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 사고 피해 배상
1건당 최대 2천만원, 총 3억원 한도내 배상
1건당 최대 2천만원, 총 3억원 한도내 배상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보험 출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보조기기 활용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준비됐다.
보험은 전동 수동 휠체어 배상책임보험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타인이나 물건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
사건당 대인 또는 대물 피해 금액에서 2천만원 한도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며, 총 한도액은 3억원 한도내다.
피해 배상시 자기부담금 20%가 발생이 되어 사고당 최소 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개인별 보험료는 수동휠체어 1대당 연 2만5천원, 전동휠체어 1대당 연 4만2천원으로 한번의 보험료 납부로 2020년 6월 2일까지 보장을 받는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로 온라인 가입으로 가능하며 가입일자에 따라 개인별 보험금이 다르다.
가입방법은 온라인 신청페이지(https://dadais.kr/wheelchair)에서 보험 가입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전화(02-2289-4344) 또는 이메일(insure@kappd.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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