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고독사 관련...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자 실태조사 나선다"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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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5:21
"중증 장애인 고독사 관련...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자 실태조사 나선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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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중증장애인 고독사 계기
- 8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긴급 조사
- 8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긴급 조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중증장애인 고독사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를 한다.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중증(종전 3급)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 A씨(67년생)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2018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으며, 그 이후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임과 동시에 50대 장애인이었던 A씨는 숨진 지 한참 만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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