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편안콜 이용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 소식마당 > 복지자료실
복지자료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편안콜 이용하세요

조혜미 0 206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안콜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편안콜은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65세 이상 교통약자에게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용대상 

- 보행 상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장기요양(1급~4급),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 일시적인 사고 및 질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만 36개월 이내 영유아 동반자


2. 운행지역

- 충북 전 지역, 천안시, 안성시, 서울특별시(단, 최초 출발지는 진천군 내 지역으로 합니다!)


3. 접수 및 예약 : 1533-0220

- 진천군 내 지역 : 즉시 콜만 가능(예약이 어려워요)

- 진천군 외 지역 : 예약 콜만 가능하며, 보행 상 심한 장애인만 가능합니다.(진천군 외 지역으로 가는 것만 가능, 다시 오는 것을 불가능 합니다.) 


4. 운행시간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9시(오후 8시 이후는 예약콜만 운행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 : 오전 8시~오후 5시(오후 5시 이후는 예약콜만 운행합니다.)

- 일요일 :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6시 이후는 예약콜만 운행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관외 이용 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 안내문 필요)

- 장기요양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인정서(인정 기간까지만 이용 가능)

- 노약자 : 대중교통이용불가가 명시된 진단서

- 일시적인 사고 및 질병 : 대중교통 이용불가 병시된 진단서(기간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임산부 :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출생 후 출생신고서 등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