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진천군)
조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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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13:41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거나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4인 기준 160만2천원 이고
의료비는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000원 이내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43-534-3236으로 문의하세요.
* 자료출처 :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9)
* 세부내용 확인(자치법규정보시스템-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3750102210008&histNo=004&menuN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