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 되시고, 전입지원금도 받으세요!(2023년도 진천군 전입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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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민 되시고, 전입지원금도 받으세요!(2023년도 진천군 전입지원금 안내)

조혜미 0 1097


2023년 진천군 전입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0월 27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1. 진천사랑 전입세대

 20만원(세대당 최초 1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 세대

 2.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20만원(세대당 최초 1회)

 두자녀 이상 동반 전입세대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전입일이 같아야 함)

 3.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매년 25만원/4회)

 진천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마지막 지원금 지급일까지 주소 유지 필요)

 4. 대학교.공공기관 

     프렌즈 지원 

 5만원(안내받은 자가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학교 학생 또는 같은 기관 직원에게 전입지원을 홍보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도록 안내한 자 

 5. 공공기관 전입직원 

 20만원(최초 1회) 

 진천군 또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6. 국적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 

 40만원(최초 1회)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진천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고 6개월 이상 주소 유지한 자(2023. 1. 1. 이후 국적취득자부터 허용)

 7. 유공기업

 10만원/임직원 1명당 

 임직원을 진천군으로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군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8.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100만원 : 1인세대

 220만원 : 2인이상 세대

 (6개월, 18개월 차에 분할 지급)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 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

(기간 중 퇴직, 이직 시 지급 제외) 


* 문의처

- 진천읍행정복지센터 : 539-8306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 539-8404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혁신도시출장소 : 539-8444

- 초평면행정복지센터 : 539-8464

- 문백면행정복지센터 : 539-8524

- 백곡면행정복지센터 : 539-8584

- 이월면행정복지센터 : 539-8645

-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 539-8723

- 진천군 행정지원과 : 539-3932~3

-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생거진천뿌리내리기) : 539-4184


더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행정지원과(539-3923~3)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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