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진천군공고 제 2016 - 호
진천군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모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2월 일
진 천 군 수
1. 근무조건
▢ 참여기간 : 2017년 1월 ∼ 12월(일반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 14시간 근무(월 56시간)
▢ 보 수 : 월 36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해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6. 12. 29(목) ~ 2017. 1. 6(금) 09:00~18:00(토·일 제외)
▢ 모집분야
가. 장애인복지관 도우미사업
○ 사업수행기관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 참여인원 : 6명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이용안내, 중식지원 등)
나. 장애인협회 도우미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 참여인원 : 8명
○ 사업내용 : 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도우미 (사무보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장애인동아리(탁구교실, 컴퓨터교실)보조
다. 정신장애인재활프로그램 도우미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참여인원 : 10명
○ 사업내용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도우미(동료상담 및 지도 보조)
○ 기타사항 :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진천군 진천읍 문화6안길 14-14, TEL. 534-4503)
- 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생거진천종합복지관 1층, TEL. 533-5758)
-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보건소 2층, TEL.539-7395)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수행기관 및 진천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TEL.539-3394), 진천군 장애인복지관(TEL. 534-4503), 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TEL. 533-5758),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TEL.539-739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