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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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운영지원팀장오신영 0 974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모든 복지관 이용자

 

* 교육비의 범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복지관 모든 이용료

                         (단, 식대는 제외함)

 

* 신청기간 : 2015. 01. 19. ~ 2015. 01. 31.

 

*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

 <장애인특수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제한 없음)

   -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본인과 장애인은 공제대상 금액 한도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 절차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프로그램을 종결하신 분은 우편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문의 : 운영지원팀 사회복지사 김성수(☎53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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