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운영지원팀장오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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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1:26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모든 복지관 이용자
* 교육비의 범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복지관 모든 이용료
(단, 식대는 제외함)
* 신청기간 : 2015. 01. 19. ~ 2015. 01. 31.
*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
<장애인특수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제한 없음)
-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본인과 장애인은 공제대상 금액 한도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 절차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프로그램을 종결하신 분은 우편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문의 : 운영지원팀 사회복지사 김성수(☎534-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