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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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진천군공고 제 2016 - 호

 

진천군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모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2월 일

 

진 천 군 수

 

 

1. 근무조건

▢ 참여기간 : 2017년 1월 12월(일반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 14시간 근무(월 56시간)

▢ 보 수 : 월 36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해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6. 12. 29(목) ~ 2017. 1. 6(금) 09:00~18:00(토·일 제외)

▢ 모집분야

가. 장애인복지관 도우미사업

○ 사업수행기관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 참여인원 : 6명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이용안내, 중식지원 등)

 

나. 장애인협회 도우미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 참여인원 : 8명

○ 사업내용 : 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도우미 (사무보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장애인동아리(탁구교실, 컴퓨터교실)보조

다. 정신장애인재활프로그램 도우미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 참여인원 : 10명

○ 사업내용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도우미(동료상담 및 지도 보조)

○ 기타사항 :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진천군 진천읍 문화6안길 14-14, TEL. 534-4503)

- 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생거진천종합복지관 1층, TEL. 533-5758)

-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보건소 2층, TEL.539-7395)

 

5. 기타 참고사항

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수행기관 및 진천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TEL.539-3394), 진천군 장애인복지관(TEL. 534-4503), 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TEL. 533-5758),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TEL.539-739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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