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8년 한해 진천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따뜻한 나눔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후원자님과 함께 2019년에도 최고의 가치와 감동으로 이용고객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복지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로, 후원자님의 신속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전 필수체크 리스트
√체크 1. 개인정보 등록 여부 |
복지관에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제공을 동의하신 후원자님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복지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
√체크 2. 후원자님 명의 확인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부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단,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지출기부금도 공제가 가능) |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발급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후원자 이름과 주민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발급필수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천군장애인복지관으로 접수된 후원금품 내역을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2)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국세청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2018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전화문의 :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 단, 진천군장애인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법인(단체)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우편물 도착 2~3일 소요
(문의: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 혜택
-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1'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개인의 세액공제율은 2천만원까지 15%, 2천만원 초과분부터 30%이며, 공제한도 범위는 소득금액 30%입니다.
ex) 기부금이 100만원일 경우 : 100만원×15%=15만원 세액공제
ex) 기부금이 3,000만원일 경우 : 2,000만원×15%=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30%=300만원 세액공제
- 법인의 기부금은 손비산정(비용처리)되며, 공제한도는 10%입니다.
-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5년까지이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10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4.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5. Q&A
Q.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혹 가다 기부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오입력된 경우입니다. 기부내역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1월 4일 이후 기부금 영수증은 우편발송[우편물 도착 2~3일 소요])
문의: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