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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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김성수 0 402

2018년 한해 진천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따뜻한 나눔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후원자님과 함께 2019년에도 최고의 가치와 감동으로 이용고객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복지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로, 후원자님의 신속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전 필수체크 리스트

√체크 1. 개인정보 등록 여부

복지관에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제공을 동의하신 후원자님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복지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체크 2. 후원자님 명의 확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부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단,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지출기부금도 공제가 가능)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발급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후원자 이름과 주민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발급필수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천군장애인복지관으로 접수된 후원금품 내역을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2)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국세청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2018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전화문의 :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 단, 진천군장애인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법인(단체)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우편물 도착 2~3일 소요

(문의: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 혜택

-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1'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개인의 세액공제율은 2천만원까지 15%, 2천만원 초과분부터 30%이며, 공제한도 범위는 소득금액 30%입니다.

 ex) 기부금이 100만원일 경우 : 100만원×15%=15만원 세액공제

 ex) 기부금이 3,000만원일 경우 : 2,000만원×15%=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30%=300만원 세액공제 

- 법인의 기부금은 손비산정(비용처리)되며, 공제한도는 10%입니다.

-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5년까지이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10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4.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5. Q&A

Q.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혹 가다 기부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오입력된 경우입니다. 기부내역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1월 4일 이후 기부금 영수증은 우편발송[우편물 도착 2~3일 소요])

문의: 지역연계팀 김성수 043-534-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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