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원금(품) 수입및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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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원금(품) 수입및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21(목) ~ 2019. 5. 20(월) / 3개월간

2.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3. 공고내용 :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후원금 수입명세서, 후원금 사용명세서, 후원품 수입명세서, 후원품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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