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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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8,3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1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급식보조 및 관사청소 10명

▢ 모집기간: 2020. 12. 14(월) ~ 2020. 12. 17(목) 18:00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팀(문의: 이명지사회복지사 043-534-4503)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6안길 14-14, 진천군장애인복지관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팀 (TEL. 043-534-4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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