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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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조효빈 0 114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유의 사항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 서비스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의4 서식), 통장 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확정→서비스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작성자: 실습생 유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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